자녀에게 현금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자녀에게 현금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증여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방법을 잘못 알고 있다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론 상속세까지 고려한 절세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 현금 증여, 취소해도 세금 폭탄?
- 금전 증여는 취소 불가능!
- 사전 증여 재산으로 상속세에 합산
- 상속, 바로 자녀에게 주면 안 되나요?
- 노노 상속, 손주에게 바로 상속은 불가능
- 상속 포기 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 부모님과 전세 계약, 세무조사 나올까?
- 시가대로 계약하면 문제없음
- 저가/고가 임대차 계약 시 세금 문제 발생 가능성
- 동거 봉양, 절세 혜택 받는 방법
- 별도 세대 상속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동거 봉양 합가 시에도 혜택 적용 가능
- 동일 세대 상속 시 혜택 적용 불가
- 상속 재산 취득 시기, 꼭 알아두세요!
- 상속: 상속 개시일
- 증여: 등기 접수일
1. 현금 증여, 취소해도 세금 폭탄?
금전 증여는 취소 불가능!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마음이 바뀌어 돌려받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 증여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 취소가 가능하지만, 금전은 예외입니다.
사전 증여 재산으로 상속세에 합산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받은 금액은 사전 증여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 당시에는 공제 범위 내라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상속 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증여 후 상속세율 30%가 적용된다면, 실제 받지 않은 돈에 대해 1,5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 바로 자녀에게 주면 안 되나요?
노노 상속, 손주에게 바로 상속은 불가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노 상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바로 자녀(손주)에게 주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손주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일단 상속을 받은 후 증여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속 공제 적용이 안 되고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적용되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부모님과 전세 계약, 세무조사 나올까?
시가대로 계약하면 문제없음
특수 관계자 간 거래는 세무조사 시 유심히 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전세 계약을 맺는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대로 계약하고 금전 수수를 명확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가/고가 임대차 계약 시 세금 문제 발생 가능성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동거 봉양, 절세 혜택 받는 방법
별도 세대 상속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 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봉양 합가 시에도 혜택 적용 가능
60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동일 세대일지라도 상속 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해야 합니다.
동일 세대 상속 시 혜택 적용 불가
원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거 봉양 합가로 인정되지 않아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상속 재산 취득 시기, 꼭 알아두세요!
상속: 상속 개시일
상속으로 인한 재산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입니다. 등기 접수일과는 무관합니다.
증여: 등기 접수일
증여로 인한 재산 취득 시기는 등기 접수일입니다.
요약
- 현금 증여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사전 증여 재산으로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손주에게 바로 상속은 불가능하며, 상속 포기 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부모님과 전세 계약 시 시가대로 계약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동거 봉양 합가 시 상속 주택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 증여 재산 취득 시기는 등기 접수일입니다.
증여 및 상속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